국세청이 올해 1월 폐지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을 적용, 지난해 말 1백여개 업체에 1백20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30여개는 외국업체여서 외자유치에도 역행하는 조세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련 조항 폐지를 불과 한 달 앞둔 지난해 말 K사 등 외국업체 30여개를 포함, 1백여개 기업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금이 1백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현금 배당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증액분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폐지가 임박한 시점에 사문화된 법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억원의 과세를 당한 1백% 외국투자기업인 K사는 98,99년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1백억원을 넘긴 상태에서 2000년 순이익 전액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미국 모회사에 전액 현금 배당했다면 과세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투자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이런 식의 조세행정이 계속된다면 한국에 재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순이익등을 기업발전 적립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과세하지 않기로 경과조항을 두었는데 기업들이 이를 간과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과세 조치"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