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서 문제가 되는국내 과수농가와 같이 통상관계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을 구제하기 위해 가칭 '통상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박노형(朴魯馨) 교수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통상지원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통상관계에서 국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려면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해 사회적구제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통상기금이 적립돼 피해산업에 대한 사회적 구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경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도하 아젠다 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돼 무역.투자 자유화가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중국산 마늘 수입문제를 둘러싸고 산업자원부, 농림부, 통상교섭본부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됐듯이 관련산업이나 정부 부처간의 마찰이 전반적인 통상이익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통상외교와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집단과 지역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 국내 특정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상문제는 통상문제로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정부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나 통상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을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사법시험에 통상법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蔡旭) 부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확대 및 보호무역조치의 철폐를 둘러싼 양자간 통산현안이 증대할것"이라며 "특히 중국 농수산물의 유입과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가 강화돼 한.중간 통상마찰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