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계약후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될 경우 이를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내용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 ◆보험계약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고지하지 않은채 이륜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계약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돼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달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청약철회대상 확대 및 후유장해 담보기간 연장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계약'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단체계약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금까지 상해사고로 장해가 남게 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했다. ◆회사의 계약해지권 제약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계약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건강진단서에 의해 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모집인등이 보험청약서에 계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보험사가 계약자의 위반사실을 알고 2년이상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경우 등에는 보험사가 임의로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배당금 내역 통지 유배당 보험상품의 경우 배당금이 결정됐을 때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 승낙전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않는 경우 명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사가 증명할때'로 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