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8일 국내 유명 인터넷 기업 G사의 전환사채를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 주가상승에 의해 회사측이 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J종금 전상무 최재영(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99년 1월부터 5월까지 G사의 주가를 최고 30배(30만원)까지 상승토록 조작, 개인당 1억7천만원에서 많게는 27억4천만원까지 모두 5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H증권 신현우 전상무 등 H증권 전현직 간부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99년 4월 당시 J종금 회장 김모씨(수배)와 공모, 코스닥등록기업인 G사의 전환사채를 J종금 자금으로 매입했으면서도 해외투자자들이 참여한것처럼 속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G사의 22회 해외전환사채(700만달러 상당) 발행 당시자본금 1센트의 페이퍼컴퍼니인 말레이시아 드렉슬러를 통해 해외 투자가 이뤄지는것처럼 위장하고 G사로 하여금 해외투자 계약을 맺은 것처럼 공시토록 한 혐의다. J종금은 발행한 전환사채를 335만주 가량의 주식으로 전환, 발행 비용 등 83억원을 제외하고 66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 등은 당시 드렉슬러 등 2개 페이퍼컴퍼니에 이사로 등재한뒤 G사와 드렉슬러간 전환사채 투자 의향서와 인수계약서에 서명한뒤 이를 공시했으며 J종금은 어음매입 대출 등 방식으로 전환사채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홍콩 등지로 도피,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