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에 따른 경기도내 주택용 LP가스 계약 체결률이 1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道)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LP가스 안전공급계약(단골계약)제를 시행하면서 업무용의 경우 지난 1월말까지, 주택용은 다음달말까지 계약체결을 마무리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시행 4개월이 지난 지난달말 현재 도내 주택용 LP가스 공급계약체결률은 14.6%에 불과했다. 지역별 계약률을 보면 가평군 56.3%, 양평군 43.7%, 김포시 32.2%, 연천군 30.7%로 그나마 농촌지역은 비교적 높았으나 의왕시 0.2%, 안양시 1.8%, 의정부시 3.6%등 도시지역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미 계약완료 시기가 2개월 가량 지난 업무용 LP가스의 계약 체결률도 동두천시 44.3%, 의왕시 61.2%, 성남시 73.6% 등 도내 평균 88.1%에 머물고 있다. 주택용과 업무용을 포함한 전체 계약 체결률 역시 평균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이 계약 체결률이 저조한 것은 가스판매업소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홍보부족 및 소극적인 제도시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가 계약 체결기간이 끝난 업무용 가스의 공급 업체 가운데 지금까지적발한 미계약 업소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스를 공급하다 적발된 업소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