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F-15K의 생산업체인 미국 보잉사가 항공기 부품불량 등으로 자국내 항공당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됐다. 27일 미국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국(FAA)은 보잉사가 부적합한 부품을 공급받아 100대 이상의 상업용 항공기에 탑재한 것으로 지적돼 모두 3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AA의 주장에 따르면 보잉사는 부식방지 물질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비행기의 방향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테일핀(tail fin)을 공급받아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33대의 항공기에 장착했다. 또 지난 98년 4월 이전에 17대의 항공기에 `메인 휠'을 적절하게 장착하지 않았으며 4대의 항공기에 부적절한 배선을 함으로써 산소발생기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다. FAA는 보잉사가 이같은 문제를 확인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으나 보잉사측은 아직 이번 벌금부과가 적절한지를 결론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련법상 항공기 생산업체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때때로 벌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