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7일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재에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EU의 조치가 미국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촉발된 철강보호주의를 확산시키고 자유로운철강교역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4월 열릴 예정인 한.EU 민관 철강양자협의와 내달 18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회의 등을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향후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선에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EU 외에 동남아국가와 칠레 등도 유사한 수입규제조치를 검토중인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정부와의 공식협의도 가질 계획이다. EU는 이날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선언하고 최근 3년간평균 수입물량에 10%를 추가한 물량을 기본쿼터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15개 품목에 걸쳐 14.9-26%의 추가관세를 향후 6개월간 부과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EU의 잠정조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우리 철강제품은 지난해 EU에 대한 철강 수출규모인 74만5천t(3억7천500만달러)의 53.3%인 39만7천t에 달하지만 기본쿼터가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에 10%를 더한 양으로 정해진 만큼 직접적인 수출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