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국회에계류중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 90%는 지나치게 높다"며 "이보다 낮은 선에서 상한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선후보에 대한 재계의 '공약평가'와 관련, "단체적 힘으로 소비자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공정거래관련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의 입장은 현재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제출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90%는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나 40∼60%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재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른바 '공약평가'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약평가 자체는 공정위의 업무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재계 이익단체들이 소비자이익에 현저히 저해되는 내용을 집단적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에 대해서 "스팸메일을 막기위해 유료화를 시도하는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회사가 시장점유율 71%의 독과점업체인 만큼 부당요금이나 경쟁업체 시장진입방해,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강요 등 불공정행위가없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행중인 연예업계 불공정조사와 관련, 이 위원장은 "조사결과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가 끝나면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