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와 연간 소득 500만원 이상의 자유직 종사자는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외국 영주권자는 오는 7월부터, 작가,프로운동선수,보험모집인 등 자유직 종사자는 오는 5월부터 각각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혜택을 받아온 장애인도 연간소득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에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자유직 종사자와 장애인은 3만명 내지 4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자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입국신고를 하면 피부양자 혜택이 주어줬다"면서 "심지어는 건보 혜택을 받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영주권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