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살때 소비자가 사고유무를 그 자리에서 확인.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악덕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없애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상반기중 구축, 매매시점에서 구매자동차의 사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실구매전 보험사를 통해 구입할 자동차의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불량 중고자동차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파악한뒤모범업체를 선정하고 모범마크와 증서를 교부하는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차적 조회.관리가 불가능한 이른바 `대포차'와 무등록 차량, 관할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분기별로 전산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에 대비, 연말까지 경기도 화성군 시화매립지에 주행시험장을 건설하고 그동안 안전시험 항목에서 제외됐던 타이어파열, 제동장치 일부 고장시 제동능력, ABS 제동장치의 시험 등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