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공적자금 누수 의혹 해소'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및 부실 책임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채권보전조치에 나선 목적은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 부실 관련자들이 공적자금 7조1천억원을 빼돌리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보가 취할수 있는 '초강수'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가압류 및 가처분조치를 취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뿐더러 실제 재산환수 실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 배경 =지난해 감사원이 공적자금 감사에서 예보와 금감원이 발견하지 못한 부실관련자 5천여명 소유의 7조원대의 재산을 찾아내면서 이번 조치는 이미 예고됐었다. 감사원은 이들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데 대해 금감원과 예보에 책임을 물었고 예보는 지난해말 검찰 등과 합동으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만드는 등 재산환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보유재산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및 기업 임직원의 리스트와 재산조사를 마치고 이를 '채권보전특별지원반'을 통해 가처분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 절차와 여파 =예보는 현재 각 금융기관에 부실 관련자들의 명단과 조치내용 등에 대한 통보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동시에 법원에는 건별로 재산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있다. 방대한 작업이지만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은 환수대상 자산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전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정보가 새나가면 부실 관련자들이 서둘러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송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조치 대상자도 현재 운영중인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들은 물론 이들 금융기관의 채무자,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과실이 없는 주주나 임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자까지 모두 얽어넣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공자금 회수도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면 이 역시 당초의 취지와는 달라진다. ◇ 문제점 =예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반발이나 채무기업 및 기업주들의 불만 표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이미 채권 처리가 종료된 경우까지 이번 재산압류 조치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공적자금 회수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가처분 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 뻔한 재산을 환수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측은 지금까지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이 78%에 이르고 있어 실제 공자금 회수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