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의 정치 관여행위가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750여 업종별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이 당선 또는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과 중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및 연합회,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 영세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최소 발기인수를 지방조합의 경우 현행 10인에서 15인, 전국조합은 15인에서 30인으로 높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임원자격도 강화했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