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및 기업의 부실 관련자 5천4백74명을 선정, 재산 가압류 및 가처분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실기업주,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원,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 관련자, 금융회사 채무자 등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 발견된 부실 관련자들의 재산 가운데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4조7천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대상자 5천4백74명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보전조치 대상자는 그동안 재산 보전 절차를 마친 3천8백14명 외에 부실기업주와 영업중인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원,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임원과 주주 등 무과실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5천4백74명의 채권 보전조치 대상자중 3천여명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임직원이고 나머지는 기업주 등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대상 재산은 회사정리 화의 워크아웃 업체중 채무가 유예됐거나 채무조정 협의중인 업체의 재산 1조7천억원어치와 채무상환 채권매각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졌던 3조원의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예보는 또 이들의 해외도피 자산 등 7천1백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예보는 부실 관련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명의변경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채권을 매각해 종결된 사안이라도 매각가격이 장부가보다 낮은 경우 채무자의 자산이 추후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를 위해 최근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장 직할로 '채권보전특별지원반'을 구성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