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들은 2.4분기중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 은행들은 가계대출 약정한도(일명 마이너스통장) 규모를 대차대조표에 우발채무로 기재하고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2.4분기중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백% 적립해야 하지만 카드사는 12개월 연체까지는 25%, 24개월 연체까지는 45%만 쌓고 24개월이 초과할 때만 1백%를 적립한다"면서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