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동창회,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등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회비 등을 개인명의로 예금한 것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 소득이 임의단체의 소득임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부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해 동창회 등의 회비를 개인명의로 관리하던 개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임의단체의 예금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임의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대표자 및 조직구성원 명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임의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예금통장 개설 때 관할 세무서에 정관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뒤 이를 이용해 예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