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23일 두번째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선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등으로 복수노조 형식을 띠게 됐다. 이들 2개 노조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단체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가입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중인정부로서는 이들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쟁점 사항 = 정부와 이들 법외 노조간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공무원노조의도입시기다. 정부는 연내 공무원노조 관련법의 제정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즉각적인 시행을, 한국공무원노조는 내년 시행을 각각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두 단체는 "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노조도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가입대상은 정부와 한국공무원노조의 경우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군을 제외한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경찰, 군인 등도 원칙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되특례안을 만들어 단체행동을 제한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권 인정범위는 정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2가지로 국한하되 교섭결과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배제하겠다는 계획이고 한국공무원노조는 정부안에 협약체결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물론 단체행동권까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다. 정부와 임금, 근로조건 등의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정부의 경우 불인정하되 시간제 전임은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인정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전 망 = 정부와 이들 단체는 의견차이가 커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한 2개 단체가 모두 불법단체여서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인데 반해 공무원들은 국제공공노련(PSI), 국내 시민단체등과 연대를 모색하고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로 맞서겠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법외노조가 지난 70∼80년대 전교조 사태와 같이 대량 해고자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대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징계또는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마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켜 공무원노조 합법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배후에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버티고 있고 이들 단체가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는상황이어서 대정부 투쟁수위가 강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이들 2개 단체가 이번에 정부의 반대를 무릎쓰고 노조를 출범시킨 것은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강해 당분간은 돌출행동을 삼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차원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이어서 굳이 정부를 자극해서 피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