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실시한 `민.관 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 결과 가운데 수용과제로 선정된 305건의 57%인 174건에 대한 개선조치가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확대안을 포함한 나머지 131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86건을 개선하는 등 연내에 후속조치를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선조치된 174건 가운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방세 중과 제외기간 연장 ▲주류제조 면허업자에 대한 주류수출입 면허 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