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은행진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방카슈랑스의 도입은 보험의 은행진출 허용과 보험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보험학회가 22일 오후 보험학계와 보험정책 및 감독유관기관,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종합금융화시대의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이한덕 홍익대교수(금융권 상호진입허용,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및 보험사업무영역 조정방안)과 김성재 한국외국어대교수(보험산업내 제도개선 및 유사보험운영개선) 등에 의해 이뤄졌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 ◆ 금융권간 상호진입 허용 금융겸업화와 은행과의 역차별해소,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도 은행진출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폐해방지를 위해 ▲현행 지분소유한도제를 은행 대주주 요건 및 공정경쟁 요건 등을 고려한 사전승인제로 대체하고 ▲계열사 재무건전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회계.공시제도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병행하면 된다. ◆ 방카슈랑스 도입 및 보험사 업무영역 조정방안 단순규제개혁이 아닌 종합적인 금융정책차원에서 보험의 은행진출 허용과 보험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보험사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부수업무를 대폭 확대해 ▲만기보험금 신탁업무 ▲투신상품판매 ▲신용카드업무 겸영 등이 허용돼야 한다. ◆보험산업내 제도개선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유럽의 제도를 원용한 것이지만 자산.부채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투자리스크를 부담하는 금리연동형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해야 하며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양로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별 위험정도를 측정해 보험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보험사의 연기금운용 참여허용, 보험자회사 설립제한 완화, 보험사 임원임기제한 폐지 등이 이뤄져야하며 유사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민영보험과 유사한 만큼 기본적으로 민영보험과 동일한 감독체계가 유지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