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 감사 선임에 반발하고 있는 이순철 부원장보에 대해 사실상 직무해제인 업무분장 제외 조치를 내렸다. 이 부원장보는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연수원에서 연수진행을 총괄하는 한편 교수요원, 업무추진역, 연구조사역 관리를 맡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주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부원장보가 맡던 감독총괄, 검사총괄 업무는 이성남 부원장보가, 조사연구국업무는 강권석 부원장이, 국제업무국 업무는 오갑수 부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