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김재현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갖고 수출의 조기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수출에 대한 현장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는 11개 지역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현장지원기지로 활용키로 하고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파견된 직원의 업무처리 범위와 전결권을 늘리는 한편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수출지원센터와 순회지원팀의 가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1천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수출보험과 금융,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에 필요한 연대보증인 기준을 2인 보증에서 1인보증으로 완화하고 부보율도 우대해 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