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비보험종목이 많은 병.의원, 부동산중개업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작년 귀속분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슈퍼마켓과 서점 등 영세업종은 세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및 교수, 세무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2001년 귀속분 표준소득률 조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장부를 기입하지않는 이른바 무기장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표준소득률을 올리게 되면 세부담 인상효과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5∼1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조정방안에 따르면 ▲슈퍼마켓, 일용잡화, 곡물소매, 서점, 어류양식업 등 소비가 감소한 영세업종 ▲철강 관련업종과 종이제조업 등 수출부진으로 불황인 업종 ▲화학제품과 타이어재생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업종 ▲섬유 관련제조업 등 사양산업 ▲여행사, 자동차 판매대리 등 경기침체및 소득률 하락업종의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학원과 학원강사, 피부비만관리업, 비보험병과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의료업 등 사회적 관심증대에 따른 호황업종▲대형할인매장,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 경쟁력 증대업종은 표준소득률을 올리기로 했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 요인 등을 파악해 조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만 추산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