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전극봉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며 담합을 통해가격을 올려 국내 전기로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과징금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경쟁법 역외적용을 통해 국제카르텔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지난 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공정위는 미국,일본,독일의 6개 기업이 지난 92∼98년 수차례 회합을 통해가격을 50% 가까이 올려 국내 철강업계에 1천837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해이들 업체에 총 112억4천200만원(853만2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UCAR인터내셔널(미국) ▲SGL카본(독일) ▲쇼와전공(일본) ▲도카이카본(일본) ▲니폰카본(일본) ▲SEC코퍼레이션(일본) 등 6개로 이들 업체중 쇼와전공과 니폰카본이 각각 44억원과 36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제재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92년 5월∼98년 2월 아시아,유럽 각지에서 여러차례모임을 갖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가격 및 시장분할을 합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흑연전극봉은 전기로방식 제철에서 고철용해와 철 제련시 고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이들 6개 업체가 전세계시장의 80%를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지난 92년 t당 평균 2천255달러선이었던 흑연전극봉가격을 97년 t당 3천356달러로 48.9%나 올렸으며 이 기간 우리나라 전기로업체들은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5억5천300만달러어치의 흑연전극봉을 수입, 1억3천900만달러(1천8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수입한 흑연전극봉 가격은 같은 기간2천205달러에서 2천407달러로 9.1%밖에 오르지 않았다. 카르텔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들은 동국제강[01230], INI스틸,한국철강[01940],한보철강[01920] 등 전기로 업체들이다. 이번에 제재조치를 받은 흑연전극 국제카르텔은 이미 지난 99년 미국 법무부로부터도 불법으로 규정돼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서 국제카르텔을 해당국 경쟁법을 발동해 처음 제재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1월 이들 업체에 조사서를 발송하며 본격조사에 착수한지 17개월만에 공정위 출범이후 외국카르텔에 대해 첫 제재조치를 취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국제카르텔에 대해 국내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금년중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1개를 선정,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