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가족카드는 제외된다. 은행측은 올 3월15일 이전에 발급된 미성년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부모의 발급동의 여부를 재점검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탈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에게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사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