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금강산 등 북한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미화 300달러 상당의 한도에서 북한산과 외국산 물품의 면세 통관이 허용된다. 지금은 북한산 물품에 한해 40만원 한도에서 면세 통관이 되며 외국산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아산은 현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금강산 지역에 외국상품판매소의 설치를 준비중이다. 올들어 2월까지 금강산 관광객은 2천636명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19%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