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입 수산물 전수검사제가 올하반기부터 사실상 표본검사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 원산지와 수출업체,어종에 따라 수입 시점부터과거 1년간 납 등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전수검사대신 표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992개 품목의 수산물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이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0여개에 불과해, 오는 7월 이후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수입 수산물에 대해 표본검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부는 표본검사에서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해당 수산물에 대해 정밀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수입 수산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해당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하지 않고 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박스만 반송할 예정이라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해양부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은 "전수검사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자칫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 현행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국내 업체가 수입 후 전수검사를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수산물 포장에 봉인 후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최근 우리 정부와 합의했다. 박 국장은 "중국 수출업체는 현행대로 자국에서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하고위생 증명서를 첨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수산물은 모두 47만4천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