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물품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례 4천500여건을 분석, 이중연 2회이상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104개 업체에 대해 수입신고시 일반 수입물품보다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한 검사방법도 선별검사에서 전량 개장검사로 전환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명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심리를 이용해 중국.태국 등에서 생산되는 의류, 핸드백 등 일부 값싼 제품을 선진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검사를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