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는 헤어디자이너(미용사)의 팔(손, 손가락)상해 및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미용실종합보험'을 개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여성들의 창업 붐에 힘입어 미용실이 증가하고 젊은 신세대를 겨냥한 프랜차이즈 형태의 미용업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미용실 경영자 및 종사자가 가입할 만한 전문보험상품이 마땅치 않은 점에 착안했다고 동양화재는 설명했다. 특히 이 상품은 기본계약 담보를 '미용사의 팔(손, 손가락) 장해'와 '배상책임손해'로 단순화하고 선택계약 담보를 6개종으로 다양화해 고객이 필요한 담보만을골라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동양화재는 덧붙였다. 먼저 미용사가 어깨부위 이하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억원, 미용실내 각종사고의 경우 대인과 대물 각 3억원씩 최고6억원을 보상해 주며 선택계약으로 ▲영업활동상해 최고 2억 ▲일반상해 최고 2억 ▲교통상해 최고 1억 ▲성형수술비 최고 1천만원 ▲질병입원비 1일당 3만원 등이다.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보험료는 연간 5만∼15만원대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