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말기 보조금 공방 등 이전투구로 날새는 줄 모르는 이동통신 업계에 이번에는 비방.허위.과장 광고 논쟁으로 불길이 번졌다. SK텔레콤이 지난 8일부터 '011 품질 1위'를 부각시키는 내용의 TV광고 2편을 제작,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자 KTF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발끈하고 나선 것.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협의회가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통화품질 평가에서 창사이래 처음으로 SK텔레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KTF로서는 SK텔레콤의 이같은 광고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TV광고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가 각각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SK텔레콤의 고객만족도가 가장 우수한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011이 품질 1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KTF 관계자는 20일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품질 만족도일뿐 실제로 측정된 통화품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인 만큼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을 부당 광고표시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고객만족도조사(KCSI)를 근거로 한 SK텔레콤의 광고는 각 요소항목별로 자사가 1위임을 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KTF의 순위를 보여주면서 꼴찌임을 강조, 표시광고법상 제3조가 규정한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KTF의 지적이다. 또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인용한 광고도 011(SK텔레콤)과016 및 018(KTF)의 NCSI를 표시해 마치 이것이 회사의 품질을 나타낸 것처럼 광고하면서 KTF의 통화품질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열등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는비방적 표시광고라고 KTF는 주장했다. KFT는 또 SK텔레콤이 광고의 근거로 사용한 KCSI 및 NCSI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품질일 뿐 실제로 측정된 통화품질이 아닌데도 마치 회사의 전체 품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KTF는 2편의 SK텔레콤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KTF와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CSI와 NCSI는 객관적인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만큼 허위.과장광고는 결코 아니다"면서 "또한 비방광고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