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 요건이 현행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따로 연체금액 요건을 두되 카드대금 보다는 금액을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20일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는 사회통념에 맞추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30만원 정도, 은행대출 연체금액은 50만원 또는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체금액 등재요건에 미달하는 대출금이 여러 은행에 다중으로 있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연합회내 신용정보협의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은 신용카드대금, 은행대출금 등이 3개월간 5만원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 완화를 위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의 전단계로 현재 연체금액 상향조정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중 신용정보협의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액 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연체요건 완화 검토를 요청했다. 신용불량자 등재 연체금액이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일시적으로 10만명이상의신용불량자가 구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연체금액 완화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신용불량자중 채무조정을 통해 구제가능한 사람들을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