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인삼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을 제정하기위한 규격 초안을 이탈리아에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Codex)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규격 초안 제출은 코덱스 집행이사회가 지난해 9월 인삼에 대해 규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위한 총 8단계 가운데 2단계 과정이다. 농림부가 제출한 규격 초안은 인삼 제품의 범위와 정의, 필수 구성인자 및 품질요소, 위생, 표시, 분석방법 등 인삼의 국제식품규격 제정을 위한 제반요건을 담고있다. 코덱스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사무국의 규격초안 편집(2단계) 및 코덱스 회원국회람(3단계)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에 규격초안을 상정, 심의하는 4단계를 밟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규격 초안에 대한 별다른 쟁점이 없으면 규격화 제정작업이빠르게 진행되지만 중국과 미국, 캐나다 등 인삼 관련 이해당사국들의 이견이 있을경우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치의 경우 지난 96년6월 코덱스 1단계를 통과한 후 5년만인 2001년7월 코덱스총회에서 국제규격이 최종 승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