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리눅스관련 소프트웨어인 '린도우즈(Lindows)'의 이름과 관련, 제작사인 린도우즈 닷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법원의 존 코너 판사는 지난주말 판결을 통해 린도우즈 닷컴사가 앞으로 자사의 회사명과 제품명인 `린도우즈닷컴(Lindows.com)'과 `린도우즈OS'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MS사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MS사는 즉각 유감을표명했다. MS의 존 머킨슨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윈도즈의 상표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항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린도우즈 닷컴의 마이클 로버트슨 최고격영책임자(CEO)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법원이 앞으로도 우리의 제품을 더이상의 장애물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MS는 지난해 12월 린도우즈 닷컴이 윈도 프로그램을 리눅스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린도우즈(Lindows)'로 정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드림과 동시에 윈도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바 있다. (시애틀 블룸버그=연합뉴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