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6.7%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달부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3.4%에서 3.63%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각각 조정토록규정했다. 이에따라 직장 평균 보험료(사측 지원분 제외)는 현행 3만472원에서 3만2천514원으로, 지역 평균보험료는 3만7천231원에서 3만9천725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며 이로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은 연간 5천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각의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집행위탁 및 협조 요청시 통신사업자 등에게 제출하는 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에 감청의 종류.대상.범위.기간 뿐 아니라 집행장소 및 방법까지 상세히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제공요청서 외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개념을 ▲컴퓨터통신.인터넷 사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로그기록 ▲정보통신기기 위치확인을 위한발신기지국 추적자료 ▲컴퓨터통신.인터넷 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위치 추적자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어 각의는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설치 및 여주교도소의 구치소 기능 병행에 따라 법무부 인력 7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무부 직제개정령안과지방행정관서에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의 병무청 이관에 따라 병무청 정원 244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무청 직제개정령안을 각각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