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8일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9일 "`국제에너지계획(IEP)에 관한 협정'의 국내 비준절차를 끝내고 지난 18일 벨기에 정부에 협정가입서를 기탁함에 따라 열흘 뒤인 28일부터 IEA의 정식회원국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정식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됐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IEA 이사회에서 가입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IEA의 공식, 비공식회의에 참가해 왔다. 이번 IEP협정 가입으로 우리는 순 수입량 기준으로 90일분 이상의 석유를 비축해야 하고 비상사태시 석유수요 억제와 석유할당,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안보 체제의 형성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 에너지규범 형성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