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교재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설명에 따른 계약이나 청약철회 거절 등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7천590건으로 전년에 비해 5.4% 늘었고, 이 중 피해구제 건수는 1천850건으로 전년(1천542건)보다 20% 증가했다. 피해구제 품목별 피해 유형은 `청약철회 거절'(35%)이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요구'(26.8%), `계약불이행'(10.6%), `미성년자 계약'(10.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방문판매(43.7%)와 텔레마케팅에 의한 판매(34.7%), 통신판매(16.7%) 등 특수판매 형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재별로 판매방법에 차이가 나 ▲유아용교재, 학습지는 방문판매 ▲어학교재는텔레마케팅 ▲자격증교재는 통신판매와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많았다. 피해구제 건수는 어학 교재가 전체의 41.3%(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아용 교재(21.1%), 자격증 교재(18.8%), 학습지(13%) 순이었다. 어학교재와 자격증교재 관련 피해는 전년보다 각각 81.5%, 29.4%나 늘었다. 소보원은 "청약철회 요청시 교재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업자들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승인되는수기매출 결제방법을 악용해 소비자 몰래 대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백승실 소보원 생활문화팀장은 "할부거래법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수용 거절에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카드 번호를 업자에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