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와는 별도로 '외국인 인력제도'를 마련,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주치의 갖기'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25만8천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외국인 인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연간 노동력 수급 전망과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인력부족 사업장에 한해서만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함으로써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재계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외국인 인력제도 도입에는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수 3백인 이상 사업장 9백개소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8백개소 등 1천7백개 사업장에 '사업장 주치의'를 두도록 적극 지도키로 했다. 사업장 주치의는 △1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내 건강진단의 사후관리 △고혈압 등 기초 질환자 건강관리지도 △근로자 생활습관 개선지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다음달 7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월드컵 성공적 개최와 노사 평화를 위한 국민마라톤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