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는 지방세 영수증의 장기보관에 따른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 여부를 영수증에 표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전산 등의 오류에 의한 체납분쟁 때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불편 없이 최종납부 영수증 1장으로 그동안의 체납 유무를 한눈에 볼 수있게 됐다. 이는 납부고지서 여백에 지방세 납부내역을 표시하는 란을 만들어 `미납세액 없음' 이 표시된 최종 영수증만 보면 체납세금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는 이를 오는 6월 부과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등 모든 구세에 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작은 제도개선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이 제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