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우수 산업디자인(GD) 상품에 대해 조달청의 적격심사나 우수제품 선정시 KT(우수기술) 및 NT(신기술) 인증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해줄 계획이다. 또 GD 선정업체가 디자인혁신상품 개발사업을 신청할 경우 3년간 우선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도 우선 추천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 GD상품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월29∼31일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해부터 GD 상품 선정분야를 기존의 제품 포장디자인 외에 환경(옥외시설물) 캐릭터 외국상품(해외브랜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할 때 GD 상품에 대해 납품실적 만점(10점)과 신인도 가산점(2점)을 주기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