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임은규)는 영업지역을 제한한 4개 페인트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를 취급하는 ㈜조광산업과 대성페인트, 고려상사, 천안오토메티칼 등 4개 업체는 지난해 3월 충남지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 업체별로 1개 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페인트를 공급하는 등 영업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는 도장 보수 자재에 대해서도 영업지역을 제한하다 적발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