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는 18일 허위계약서를 이용, 수출신용보증기금 4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역업자 16명을 적발, B코퍼레이션 대표 박모(55)씨와 K무역회사 대표 정모(49)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D상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하고 U통상 대표정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8월 U통상 대표 정씨와 짜고 수출용 원자재인섬유원단의 공급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이를 이용, 수출신보기금 3억5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K무역 대표 정씨는 지난 98년 8월 중국 무역알선업체로부터 이동형전광판 공급에 대한 가짜 수출계약서를 받아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3억원의 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출신보기금은 수출용원자재 구입 비용이나 생산자금이 부족한경우 등에만 지원하도록 용도가 한정돼 있지만 서류심사가 허술해 사기행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말 현재 5천억원의 기금이 부실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