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거래신청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결과를 제출받고 있어 주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기관이 조회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직접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거래신청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결과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신청자가 신용조회 업체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