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중소.벤처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DJ노믹스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대기업의 생산과 고용의 공백을 메우고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 벤처기업은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실현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부의 기업 탓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이 바뀔 것 같다. 그중 기업이 특히 치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이하 PL.Product Liability)이다. PL법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업이 위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기업이 PL법에 정한 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은 제조물 결함의 존재 그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나 과실은 PL법상의 요건이 아니기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만 있으면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이 PL법에 의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PL법 제4조 제1항의 면책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면책요건사실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위 네번째의 면책사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대형유통업체의 통제하에 있는 실정을 고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호규정이므로, 기업 역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의 입증 및 주장에 관해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PL법 제4조 제2항은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을 공급한 후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리콜제를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도 PL법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기업은 이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이 PL법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지가 전환기를 맞은 기업의 발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응조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ejkim@hklawy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