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율을 담합한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다음달 중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 실태조사를 벌여 수수료율 담합과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내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과 지위 남용에 대해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사항이 인정될 경우 카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카드부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이번 조사 후에도 연말까지 신용카드관련 각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