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공자위 결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리젠트화재의 계약을 인수받을 회사를 선정한 뒤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자위 관계자는 "계약이전 방식의 처리가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계약이전 작업을 조기에 마쳐보험계약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자위는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강화섬[10730] 채권의 개별매각여부는 매각심사소위원회에 넘겨 타당성 여부와 매각조건, 절차 등을 결정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