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법원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5월까지 7개 제조업종별로 '재판외 분쟁해결기구'(PL 상담센터)를 설치, 6월초부터 상담과 전문가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상담센터가 설립되는 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기계 등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