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은 이달말부터 모든 종류의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비상장 주식만 취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주식도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1백% 이내에서 총자산의 5%로 높아지고 오는 2005년 4월부터는 총자산의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