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의 후유장해 담보기간이 기존의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청약철회 대상이 비가계 기업보험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사고 발생의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운전 행위가 계약후 고지의무 범위에 추가됐다. 계약자가 건강진단서에 기초해 청약한 경우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 기재 경우 등에는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