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연말정산이나 다음해 5월의 근로소득 확정신고 때 공제소득(교육비) 내용을 빠뜨린 근로자가 추후에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 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3일 "지난 2월 근로자 박모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에서 2000년도 소득에 귀속되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5백90만원을 공제받아 세금 7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