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24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한경 2월8일자 4면 참조 산자부는 이번 조사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합병(M&A)과 정상화에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토록 한 핵심 업무 이행의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회계자료와 자금거래 현황, 투자.회수 현황 등 경영전반과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나 등록요건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 중에 23개 CRC가 추가로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하게 된다"며 "이들 회사에 대해선 하반기중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