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해야만 휴대폰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전자파흡수율(SAR)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2000년에 제정됐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해 금년부터 시행하게됐다. 전자파흡수율은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로 국내 기준치는 1.6w/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준은 미국의 규제기준과 같고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전파연구소는 SAR분야의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측정설비, SAR시험용차폐실, 숙련된 시험인력 등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주변 전자파 발생원 존재여부, 원격제어 가능 여부 등을 설정하고 이를 종합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SAR시험기관의 지정은 지정신청 후 6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삼성전자㈜, ㈜현대교정인증기술원, LG전자㈜가 SAR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파연구소에 지정 신청중이다. SAR시험기관이 지정되면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는 전파연구소나 지정시험기관에서 SAR시험을 거친 뒤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AR시험분야의 정보통신기기 지정 시험기관의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에 게재돼 있다. 문의 (02)710-6561∼5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