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3일 코스닥 등록법인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대한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에 대한 창투사측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회가 오는 25일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중기청은 지난달부터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위반 여부에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에 불응, 등록 취소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확인이 가능한 등록취소 사유로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동법에 의한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창업투자조합 결성 후 미등록 또는 보고 기피 및 검사거부) 등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위원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이 아닌 타 법률 위반 행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